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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딱새117
조그만딱새11719.09.05

본인이(법인) 본인에게(개인사업자) 임대료를 내는 경우 처벌 받나요?

가족이 주주인 법인이(사장,사모,아들) 사장 개인사업자로 임대들어온걸로 되어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건물에는 본인 가족들 집도 포함되어있으면 두 사업체의 업종은 동일합니다

본인이 본인에게 임대료를 주고 있어요

임대 계약서상 보증금 일억과 임대료 천육백오십만원(부가세포함) 명시되었으며 임대료는 매월 가장 우선시되어 나가며 금액이 좀 더 나가는 경우도 있음(돈 관리는 사모가 하심)

*법인을 개인사업자 처럼 운영하는 경우임(모든 세금과 비용은 법인에서 나가며 매월 법인카드로 천만원 가량 개인용도로 사용중이며 과거 개인사업자 거래처 미납금을 법인에서 지불하고있어요

이처럼 본인이 본인에게 임대료를 내는 경우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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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혜안세무회계의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라도 실제 거래이고 대금이 정확히 오고간다면 이는 인정되는것입니다.

    하지만 실질거래와 맞지않거나 대금이 다르다면 이는 부당행위에 해당하며 법인세, 증여세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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