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조그만딱새117
조그만딱새117

본인이(법인) 본인에게(개인사업자) 임대료를 내는 경우 처벌 받나요?

가족이 주주인 법인이(사장,사모,아들) 사장 개인사업자로 임대들어온걸로 되어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건물에는 본인 가족들 집도 포함되어있으면 두 사업체의 업종은 동일합니다

본인이 본인에게 임대료를 주고 있어요

임대 계약서상 보증금 일억과 임대료 천육백오십만원(부가세포함) 명시되었으며 임대료는 매월 가장 우선시되어 나가며 금액이 좀 더 나가는 경우도 있음(돈 관리는 사모가 하심)

*법인을 개인사업자 처럼 운영하는 경우임(모든 세금과 비용은 법인에서 나가며 매월 법인카드로 천만원 가량 개인용도로 사용중이며 과거 개인사업자 거래처 미납금을 법인에서 지불하고있어요

이처럼 본인이 본인에게 임대료를 내는 경우 문제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