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으로 토지매입후 건물건축후 임대인계약은 누구명의로 하나요?
현재 5인이하 법인입니다.
1인대표이고 주주들도 대표 가족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몇달전 개인명의였던 토지를 법인매입처리후
건물을 지었는데요
법인통장에서 건물공사비용외 건축에 관련비용 지급되었습니다.
1층은 법인사무실
2층은 임대
3층은 대표가족들
이런경우
1.
2층 임대인이 들어왔을때 임대차계약서는 대표개인과 하는게 맞는건지? 법인과 하는게 맞는건지요?
2.
대표이사 가족들 3층으로 입주시 계약서는 안써도 되는지?
월세전세 그런거없이 입주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