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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양님
뚱양님23.07.09

법인으로 토지매입후 건물건축후 임대인계약은 누구명의로 하나요?

현재 5인이하 법인입니다.

1인대표이고 주주들도 대표 가족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몇달전 개인명의였던 토지를 법인매입처리후

건물을 지었는데요

법인통장에서 건물공사비용외 건축에 관련비용 지급되었습니다.


1층은 법인사무실

2층은 임대

3층은 대표가족들


이런경우

1.

2층 임대인이 들어왔을때 임대차계약서는 대표개인과 하는게 맞는건지? 법인과 하는게 맞는건지요?


2.

대표이사 가족들 3층으로 입주시 계약서는 안써도 되는지?

월세전세 그런거없이 입주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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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ㅇ비니다.

    법인 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이후 건물을 법인 명의로 신축한 이후에 법인의 본점

    및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법인임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임대자는 법인으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는 법인의 대표에 해당할 뿐 임대계약자는 법인인 것입니다.

    2) 3층에 대표이사 가족들이 거주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인과 3층에 거주하는

    대표이사 가족들도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법인은 임대보증금 또는

    월세 등을 수령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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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인명의 건물이므로 법인이 임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2. 질문자님이 지분율 1%이상의 출자 + 임원에 해당할 것이므로 법인과 임대차계약 작성 후, 적정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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