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ㅇ비니다.
법인 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이후 건물을 법인 명의로 신축한 이후에 법인의 본점
및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법인임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임대자는 법인으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는 법인의 대표에 해당할 뿐 임대계약자는 법인인 것입니다.
2) 3층에 대표이사 가족들이 거주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인과 3층에 거주하는
대표이사 가족들도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법인은 임대보증금 또는
월세 등을 수령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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