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사무처에서 관리하는 어느 사단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런 경우 그 사단법인이 자동적으로 비법인사단으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청산법인이 되어 청산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되고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설립허가 취소에 대하여 행정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