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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젊은퓨마142
일하던 사업장이 폐점해서 고용일수 150일정도 입니다. 4대보험 가입중이였고요.
10.17일자로 종료되었는데 3개월 계약직으로 11월-25.2월까지 근무합산으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150일이 있으므로 추가로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30일을 채워 이전 직장 합산 180일이 충족되는 경우이고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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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따라서 3개월 계약직으로 11월-25.2월까지 근무합산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장에 새로이 취업하여 3개월간 근무를 하신다면, 계약종료로 퇴사 시 이전 가입기간과 합산되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