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매수해서 양도시에 양도차익에 대해 신고납부로 과세합니다.
그러므로 매수할 때와 보유 중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습니다.
1)주택의 개량 확장 증설 수리에 소요된 비용ㅡ 베란다확장비, 샷시설치비용, 주방확장비, 거실 방 확장비, 수도배관 공사비, 보일러교환설치비, 붙박이장 설치비 등
2)부대비용ㅡ 취득세, 등록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세무수수료, 법무사 등기 수수료, 개발부담금 등의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