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를 결정했다면 내부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육안으로 타일, 곰팡이, 누수,결로, 보일러 연식 및 작동상태, 샷시, 욕실문,수압 및 배수등을 확인하고 매매계약서 작성시 손해배상 부분을 기입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시 등기부등본과 신분증으로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은 계약서 작성전에 발행해서 슈유권자,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 가등기등을 확인합니다.
특약에 중대하자에 대한 보장기간과 책임 진다는 내용등을 기입합니다. 매매계약서 작성시까지의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