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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향고래25
대찬향고래2523.02.25

부동산 매매거래시 서류 알려주세요

부동산 매매 거래를 할때 매수자와 매도자가 챙겨야하는 서류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매도 매수자가 꼭 특약사항에 챙겨야하는 내용이 있다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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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거래할 때의 소유권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는,

    매도인은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도인의 소유권등기신청 위임장, 매도인의 주민등록초본 (주소이력 변동사항 포함)입니다.

    매수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필증, 주민등록등본, 집합건축물대장, 토지 대장,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서작성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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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일반적 개인간 거래알려드립니다.


    계약서작성시

    -매도인-

    신분증, 도장, 등기필증,

    -매수인-

    신분증, 도장


    잔금시에는

    -매도인-

    1.인감증명서 부동산매도용

    (매수인성명, 주민번호, 주소 정확히기재)

    2.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포함된것)1부

    3.등기권리증

    4.인감도장

    5.신분증

    6.계약서

    7.관리비영수증

    8.기타:각종 키, 음식물카드 등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도장


    계약서 특약은

    서로 약속한 내용이 있으시면 넣으시고

    누수 등 하자보수기간 등 체크,

    양도하기로한 물건등이 있을시 넣으십시요.

    기타 계약특약은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시 체크해주십다.


    건물이나 상가매매시 임대차계약서확인하셔서 보증금 월세등 계약서에 기록하고, 잔금일기준으로 월세는 날짜계산해서 배분하시고, 밀린월세있을시 매도인이 처리하도록 특약에 넣으세요. 임대차계약서 특약에 특별한특약은 없는지도 체크하시구요.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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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서류는 잔금 시 준비 하므로 법무사에서 안내 받으시면 되구요~


    계약시엔 매도 매수인 각각 신분증 확인이 중요 하구요

    등기권리증을 확인 하심이 좋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나오셔서 사진과 얼굴을 대조 하셔야 합니다.


    대리인이 나올경우 돈을 지불하는 매수인보다는 매도인 쪽을 신경쓰셔야 합니다.


    매도인은 돈을 받는 입장 이므로

    계약자본인이 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과 신분증 그리고 대리인 신분증과 얼굴대조 확인 하셔야 합니다.


    더 안전한것은 대리인이 왔더라도 계약자명의의 통장계좌로 송금 하시면 좋구요~


    부부관계나 가족 관계라 할지라도 가능한 모두가 듣도록 스피커폰으로 전화 하시어 확인하시고 녹취에 동의를 받아 계약내용을 사전에 확인하시고 동의 받으심이 좋습니다.


    또한 카톡이나 문자로도 계약서를

    전송 해주심이 좋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시 매도인 부부 한분만 나왔을시에도 동일하게 확인 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엔

    금액 과 지불일 , 인적사항 명시가 중요하고

    특별한 지불방법이 있을시엔 특약에 기록해야 합니다.


    특약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 하여 근저당,

    압류 ,가압류 ,가처분,경매개시,신탁등기 ,전세권설정 등 확인하여 협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임차인이 있을경우 계약서를 확인하고 임차인과 통화를 하시어 계약내용과 일치 한지 확인 하시고 임차인 계약내용과 인적사항 그리고계약갱신여부등을 자세하게 기록 하셔야 합니다.


    세입자가 실제 계약서상 명의자가 사는지 전대자가 사는지 전세계약자의 지인이나 친척이 사는지 등실제 거주자와 계약자가 일치하는지도 방문시 물어보고 세입자를 못만났을시 특약에 매도인의구술로 확인했음을 기록하고 임차인의 인도는 매도인책임으로 기록하셔야 합니다.


    또한 현장방문후 상태리스트를 작성하여 고장유무 누수유무 중대하자가 있는지 유무 부착물이 아닌물건의 인수 여부 등을 꼼꼼히 체크하여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매수인이 입주시 인테리어를 할경우는 특히 서로 양해한 조건들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오해가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중대하자발견시 매매가를 조정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조건 인경우 그 기록도 중요하고

    나중에 발견시 책임유무와 한도등도 기록 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매수인의 개인 신용으로 인해 대출 실행이 안될시 잔금 이행에 대한 책임은 매수인이 진다 까지 확인 하시면 될것입니다.


    너무 많아서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 하시기 바랍니다.


    보수 아끼려다 더 큰 손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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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이 준비해야할 서류가 일반적으로 많으며

    매수인은 준비할게 별로 없습니다.

    1. 신분증

    2. 매매계약서 원본

    3. 도장 (막도장 가능)

    4. 주민등록 등본 1부

    5. 주민등록 초본 1부

    6. 잔금 (계좌이체, 현금, 수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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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매시 매수인이 챙켜야 할 서류는 '신분증, 계좌이체 준비"를 한 후 방문하시고 확인해야 하는 서류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확인하여 게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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