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관련 질문
조정지역 주거용 오피스텔 구매하여 실거주 중입니다.구매 후 처음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건축물로 부가되었는데 금액은 크지만 만약 번경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1가구 2주택에 포함되지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조정지역 실거주 의무도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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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오피스텔은 양도세에서 주택에 포함되는 것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이상 보유 및 거주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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