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주거용 오피스텔 구매하여 실거주 중입니다.구매 후 처음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건축물로 부가되었는데 금액은 크지만 만약 번경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1가구 2주택에 포함되지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조정지역 실거주 의무도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오피스텔은 양도세에서 주택에 포함되는 것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이상 보유 및 거주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