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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치타110
훤칠한치타11024.03.19

오피스텔에 세입자가 전입신고 후 거주중인데 재산세가 주택분이 아닌경우 1주택 산정이 안된건가요?

말 그대로 세입자가 전입신고 후 거주중인데 재산세가 주택분이 아닌 토지+건물분이 부과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카운트 되지 않았다고 생각해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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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세금 부과는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구분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로 간주되며,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 오피스텔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세금 부과 기준이 달라집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공시가격의 60%를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자동으로 부과되며, 주택분이면 종합부동산세도 주택분으로 계산됩니다.

    주택수에도 포함되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건물분은 건물시가표준액의 70%를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고, 토지분은 공시지가의 70%를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전입신고 후 거주 중인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카운트되지 않는 경우,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업무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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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입자 전입신고를 하여도 재산세에서는 현황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질문처럼 부과될수는 있으나 , 양도세 산정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어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자동으로 주택분으로 재산세가 나왔다는 경우도 있고 이에 따라 환급받은 부가세 역시 추징되었다는 경우도 있기에 케이스별로 조금 차이는 있는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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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입니다. 토지와 건물분 재산세 납부시기는 다릅니다.

    토지는 매년 9월 16일 ~9월 30일, 건축물은 7월 16일 ~7월 31일 사이에 납부를 합니다.

    주거용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산정하고 다주택자인 경우 매도시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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