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세금 부과는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구분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로 간주되며,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 오피스텔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세금 부과 기준이 달라집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공시가격의 60%를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자동으로 부과되며, 주택분이면 종합부동산세도 주택분으로 계산됩니다.
주택수에도 포함되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건물분은 건물시가표준액의 70%를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고, 토지분은 공시지가의 70%를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전입신고 후 거주 중인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카운트되지 않는 경우,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업무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