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 세입자가 전입신고 후 거주중인데 재산세가 주택분이 아닌경우 1주택 산정이 안된건가요?
말 그대로 세입자가 전입신고 후 거주중인데 재산세가 주택분이 아닌 토지+건물분이 부과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카운트 되지 않았다고 생각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세금 부과는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구분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로 간주되며,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 오피스텔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세금 부과 기준이 달라집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공시가격의 60%를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자동으로 부과되며, 주택분이면 종합부동산세도 주택분으로 계산됩니다.
주택수에도 포함되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건물분은 건물시가표준액의 70%를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고, 토지분은 공시지가의 70%를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전입신고 후 거주 중인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카운트되지 않는 경우,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업무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입자 전입신고를 하여도 재산세에서는 현황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질문처럼 부과될수는 있으나 , 양도세 산정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어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자동으로 주택분으로 재산세가 나왔다는 경우도 있고 이에 따라 환급받은 부가세 역시 추징되었다는 경우도 있기에 케이스별로 조금 차이는 있는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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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입니다. 토지와 건물분 재산세 납부시기는 다릅니다.
토지는 매년 9월 16일 ~9월 30일, 건축물은 7월 16일 ~7월 31일 사이에 납부를 합니다.
주거용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산정하고 다주택자인 경우 매도시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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