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집을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더 좋은 값으로 팔아줬다고 하면서 정해진 수수료외에 추가비용을 요구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관행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디에다 신고를 해야 이런 부조리가 없어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