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추가비용을 요구하는데 맞는건가요?
부동산에서 집을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더 좋은 값으로 팔아줬다고 하면서 정해진 수수료외에 추가비용을 요구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관행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디에다 신고를 해야 이런 부조리가 없어질까요?
제33조(금지행위)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제38조(등록의 취소) ②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9. 제33조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33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법정수수료의 초과분을 받아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증빙할 자료가 있더라도 초과보수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계약서 상에 명시적으로 "약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강행규정인 해당 법규에서 제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초과 보수를 요구한 공인중개사는 벌을 받을까?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은데,
단순히 법정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요구"만 했다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초과 보수를 받는 경우에 대한 처벌은 단순히 "요구"로는 성립할 수 없고 실제로 "수령"까지 해야 성립됩니다.
만일 초과보수를 실제로 "수령"했다면 그 초과액은 당연히 토해내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공인중개사법 제49조(벌칙) 제1항 제10호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공인중개사는 상대적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최악에는 중개사무소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공인중개사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당당하게 거절하실 수 있고, 만에 하나 이를 이미 지급한 상태라면 신고하는 경우 그 공인중개사는 처벌을 받게 되어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이 요구를 한 확실한 녹취와 문자 증빙자료가 있으시면, 관할 시.군.구청에 가셔서 신고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업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중개보수 요율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매매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요율이 다르니 그림을 참조하면 됩니다. 지역에 따른 요율 편차는 거의 없으니 질문자님이 거주하시는 지역이 어딘지는 몰라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정해진 요율내에서 중개보수 금액은 협의 하시면 됩니다.
매매를 진행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수 요율보다 더 요구했다면 물건 소재지 시,군,구청 공인중개사 담당부서에 민원을 제기하면 됩니다.
매매계약서와 신분증 지참하시고 담당공무원에게 말하면 해결될겁니다.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 가급적 신고보다는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위 사실(민원을 제기한다는)을 말하면 알아서 조정해줄겁니다.
도움이 되시길..
중개보수는 각 지자체 조례에 명확히 명시되어 잇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하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인중개사는 법정중개보수를 초과하여서 받으면 안됩니다. 신고는 관할 지자체에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