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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정한오소리9
안녕하세요
현재 근로자가 a사업장에서 4대보험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b사업장에서 이번달 1일부터 4대보험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 이번 8월 달 a사업장은 지금 주말만 한시간정도 일합니다 원래 월급 100만원이였는데 이제 주말 한시간 밖에 일 안해서 달에 5만원 정도 줄 예정입니다. 4대보험 근로자인데 인건비 5만원 신고 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실제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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