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당연히 공제되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계시므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도 모두 공제대상입니다.
파트타임으로 단시간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므로 4대보험료가 공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것은 세전 금액이고 하루 5시간 파트타임 근로자도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루 5시간 주6일 근무의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이 공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급여명세서 발급을 요청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국민연금보험료를 월급여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이므로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등 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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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근무할 경우 4대보험료(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를 공제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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