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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둘맘
아들둘맘23.05.15

하루 5시간 파트타임도 4대보험 공제하나요?


하루 5시간 주6일 근무예요. 사진에는 이렇게 준다는데 급여가 사진에서 명시된것보다 적게 받았는데 혹시 4대보험 공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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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당연히 공제되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계시므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도 모두 공제대상입니다.

    파트타임으로 단시간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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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므로 4대보험료가 공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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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것은 세전 금액이고 하루 5시간 파트타임 근로자도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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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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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루 5시간 주6일 근무의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이 공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급여명세서 발급을 요청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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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국민연금보험료를 월급여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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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이므로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등 공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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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근무할 경우 4대보험료(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를 공제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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