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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박새30
다부진박새3024.03.30

월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궁금할땐 아하?!

5인미만 사업장으로

정규직으로 4대보험가입되어있습니다

주4일근무 (평일 2일,주말2일)

근무시간 9시30분~21시30분

휴게시간2시간으로 월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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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209시간×9,860원=2,060,74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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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제외 하루 10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987,85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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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시간 기준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198.7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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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 4일 근무시간 40시간, 주휴수당 6.4시간(32/40X8)이면 1주 46.4시간으로 시급을 곱하면 1주의 임금이 됩니다.

    정액의 월급이라면 1주의 임금에 4.345를 곱하면 되고, 시급제 임금이라면 실제 근무한 실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5인미만의 사업장이므로 1일 실근로가 10시간이지만 가산수당 없이 그냥 10시간으로만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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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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