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교통유발금 세금계산서 발행하는것
임대인이 교통유발금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있는것인가요?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임차인은 공제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을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임차인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ㆍ종합토지세ㆍ교통유발부담금ㆍ환경개선 부담금 등을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대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