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이후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거주자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3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