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연차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 신입 급여가 2,600만원으로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포괄임금제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청해야 하는 사업중 포괄임금제가 문제가 될 수 있다가 하여 계약서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기본급: 1,921,577
식대: 100,000
시급: (1,921,577+100,000) / 209H = 9,673
연장근로수당: 9,673*1.5*10 = 145,089
총 합계 연봉: 26,000,000
로 하여 연봉 26,000,000으로 맞추려고 하는데 이 식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연장근로시간은 달에 최대 10시간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연봉액에 포함하였다가, 월 최대 10시간 연장근로에 대하여만 연봉액으로 포함시킨 경우라면, 실제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추가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연장근로시간이 월 1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위와같이 계산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제목에 있는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로 또는 연차휴가 미사용시 미사용수당으로 위 시급에 따라 지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에 대한 임금(통상임금)이 기본급과 식대만 존재한다면, (기본급+식대)/월 소정근로시간(주휴포함)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고, 월 고정연장근로시간이 10시간이 맞다면, 질문자님의 계산식에 오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시한 바와 같이 변경해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이 실제와 부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연봉에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포함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연봉액을 연 소정근로시간분만을 기준으로 하고 연장근로 수당 등은 실제 연장근로 시간에 부합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