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09.19

휴게시간 관련 근로계약 내용 효력 유무.

7:30-17:30 월-금 일하고 한 달에 2주 토요일에 8:00-14:00 또는 이상
근무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에 비해 월급은 적고 일은 많아서 불만을 제기하였더니 근로계약서를 보여 주며 12:00-13:00 점심 휴게 시간 이외에 오전/오후 각각 30분씩 휴게 시간을 정해 놓아서 하루 9시간 근무가 아니라 8시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시급을 적용하여 월급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창고/자재 관리를 하는 일이라 실질적으로 휴게 시간을 제대로 이용해 본 적이 없는데 휴대전화를 보거나 했지 않냐며 그것도 휴게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하더군요 업무 특성상 언제 자재 출고나 반품을 받고 처리할 지 모르는 상황인데도요 이런 반응을 보이니 다음 달까지 근무하라며 권고 사직을 구두로 통보했습니다 오전/오후 30분 휴게 시간이라고 정해 놓은 것은 과연 휴게 시간으로 인정해야 하는 지와 그렇지 않다면 차후 해고 이후에 체불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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