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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9.19

휴게시간 관련 근로계약 내용 효력 유무.

7:30-17:30 월-금 일하고 한 달에 2주 토요일에 8:00-14:00 또는 이상
근무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에 비해 월급은 적고 일은 많아서 불만을 제기하였더니 근로계약서를 보여 주며 12:00-13:00 점심 휴게 시간 이외에 오전/오후 각각 30분씩 휴게 시간을 정해 놓아서 하루 9시간 근무가 아니라 8시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시급을 적용하여 월급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창고/자재 관리를 하는 일이라 실질적으로 휴게 시간을 제대로 이용해 본 적이 없는데 휴대전화를 보거나 했지 않냐며 그것도 휴게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하더군요 업무 특성상 언제 자재 출고나 반품을 받고 처리할 지 모르는 상황인데도요 이런 반응을 보이니 다음 달까지 근무하라며 권고 사직을 구두로 통보했습니다 오전/오후 30분 휴게 시간이라고 정해 놓은 것은 과연 휴게 시간으로 인정해야 하는 지와 그렇지 않다면 차후 해고 이후에 체불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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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06.11.23, 2006다41990).

    •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오전/오후 각각 30분씩 휴게시간으로 정해놓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 아닐 경우에는 '대기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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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 등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나,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체결시 서면명시 및 교부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17조에 서면명시사항으로 규정)

    따라서 오전/오후 각각 30분씩 휴게시간을 정해 놓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또한 대법원에 따르면,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 등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 2014다74254 등)

    따라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오전30분/오후30분으로만 명시되어 있는 경우 실제로 휴게한 바가 없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휴게시간 부여 여부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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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권고 사직을 구두로 통보했다고 하셨는데 진정 권고 사직인지 아니면 해고 통보인지 따져 볼 실익이 있으므로 추가 질문을 남겨주시거나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해당 시간에 언제든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으로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상 휴게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휴게시간에 받은 업무 지시 연락이나 메시지 내용, 휴게시간에 업무가 진행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나 동영상 파일, 해당 시간에 업무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증거 등을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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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대로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대에 실제로 근로했거나 언제든지 작업에 투입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퇴직이후에도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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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단 휴게시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면,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야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권고사직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세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해고를 당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그리고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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