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출 변환(?) 관련(임대차관련)
사실관계
1. 현재 5억 전세 살고 있으며 3개월 후 계약 만료임(기존 전세대출로, 2억 3천 정도 차입금이고 나머진 자기자본입니다)
2. 3개월 후 보증금 반환을 못받을 가능성이 농후하여 퇴거하고 보증금반환소 제기 하여 지연이자 물리려 합니다.
3. 어쨌든 5월 5일이 되면 임대인이 은행에 질권설정액을 주고 나머지를 임차인에게 주며, 은행이 질권설정액 받은 돈을 가지고 임차인에게 주는데요.
4. 임대인이 은행과 임차인 모두에게 돈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며,
5. 이때 임차인은 퇴거 시 새로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어차피 지연이자는 임대인이 내니까요.
6. 추가로 이 경우 그럼 미리 새로운 전세대출에 대해서 심사가능할까요?
정리하자면 기존 집에 전세대출 일부가 있고, 퇴거후 이사를 가도 일부를 대출 받아야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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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아하 내의 부동산 관련 파트가 별도로 있으니 해당 파트로 질의를 주시는 것이 좋은 답변을 얻으실 것으로 보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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