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전세를 줬는데, 임차인 현금 2억+임차인 잔세자금대출 은행에서 3억을 받았습니다.
전세 놓을때는 임차인 퇴거시 전세반환대출을 받아 돌려주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대출한도가 줄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조정지역인데 대출이 얼마나 나올까요? 임차인 전세자금대출금액 3억에 한해서만 나오는 것인지,, 나중에 이건 은행에 갚으라고 하는데 보통 전세반환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은행과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대인이 은행에 보증금을 반환하는 조건은?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고 대출받은 보증금은 은행에서 질권이 설정된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2. 조정지역 대출규모? : 임차인의 경제적인 능력 또는 대출유형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