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시작한지 얼마 안된 알바 초보입니다. 사장님께서 3.3퍼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하셔서 3.3퍼를 빼고 알바비를 받으면 저는 세금을 따로 안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철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원천징수를 햇다면 작성자님은 따로 세금을 내거나 하지 않으셔도 될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알바의 경우 사장님이 원천징수로 가져간 세금 외에는 낼 것이 없습니다. 따로 안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알바비의 경우에는 세금 3.3프로만 제하고나서 받으시면 추가적인 세금은 내실것이 없습니다.
다만해당 소득으로 인해서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과세표준 구간을 확인하시고 그 구간이 넘어간다면 추가적으로 종합소득세를 내셔야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에 소득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연말정산 등을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