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알바 3.3 세금 납부 여부 관련
이번에 알바 면접을 보고 일하기로 했는데 이 업장은 알바들을 일용직으로 등록을 해서 3.3 안떼고 월급을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제가 따로 3.3을 내야하는거냐고 여쭤봤는데 그럴 필욘 없다고 하셨는데 돈을 벌었는데 세금을 안내도 되는게 맞는건가요? 알바를 많이 안해봐서 이런 경우가 생소해서 글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소득이라면 일 15만원까지는 비과세 적용 되므로 일급이 그 이하라면 부담할 소득세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개인이 동일근무처에 3개월 미만 근무시 지급받는 일용근로
소득에 대해서는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이와달리 개인이 동일근무처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매월
지급하는 급여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일용직(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게 진짜라면 보통은 사장님(지급자)이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구조라서 본인이 따로 ‘3.3%를 내러’ 갈 일은 없습니다.
일용직은 일당 15만원까지 소득공제가됩니다. 따라서 하루 일당이 1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별도의 소득신고를 하지 않거나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신다면 본인이 신고를 안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