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도 원천징수 3.3% 떼나요?
안녕하세요,
알바 급여 정산할려고 합니다
알바도 3.3%를 신고해야 되나 싶어서요
시급은 13,000원(주휴수당포함) / 하루 7시간 주말만 일합니다
세무사에 물어보니 일당15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0.9%만 떼도 된다고 하시는데요
그럼 알바는 원천징수를 안 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자의 경우 사업소득세율이 아닌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용직,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5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징수하는 사업소득세입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세금에 대한 문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려서 답변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은 13,000원(주휴수당포함) / 하루 7시간 주말만 일합니다
세무사에 물어보니 일당15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0.9%만 떼도 된다고 하시는데요
그럼 알바는 원천징수를 안 해도 되는건가요?
네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한편, 알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3.3%공제가 아니라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형태(정규직, 계약직, 알바 등)를 불문하고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이 공제됩니다. 근로자로 채용되는 경우라면 3.3%
세금처리가 아닌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건강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라면 고용보험료만 공제됩니다.)
그리고 적어주신대로 일용직으로 일당 15만원까지는 비과세 처리가 되어 세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세입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경우 근로소득세(납부 기준에 해당 시)를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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