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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총명한콩중이182
안녕하세요 이번에 33살 딸이 남양주에 있는 작은 집을 매수를 하는데 2천만 원 정도 소득을 증빙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제가 3년 전에 10년 동안 줄 수 있는 5천만 원을 딸에게 줬고 딸이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서 수익을 냈습니다 현재 그 돈이 바이낸스에 usdt로 보관 중입니다 이것을 업비트로 전송을 해 와서 원화로 바꾼 다음에 매수 대금으로 내려고 합니다 이것을 수익 증빙을 하려면 어떤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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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자녀에게 이체한 5천만원의 이체내역만 있으면 관계 없습니다.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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