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낀.집 저가매매로 딸한테 메도시
전세낀 집을 딸한테.매도시 감정가 8억원에 임차금 3억뤈일 경우 8억의 30%괸 금액 56000-30000을 딸이 준비해야 하는데 21700만원까지 무이자 대여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매월 100만원씩 원금을 갚는걸로 할경우 가능할지, 또한 부모가 동턴에.집이 한채 더 있고 이 대상주택은 서울 빌라일 경우 부모가 양도세를.비과세.받으려면 동탄집을.산매도 햐야 하나요? 또한 해당 빌라는 부모둥 소유자가 2년 실거주 해야 하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쓰고 돈을 빌리고 매매대금 지불하고,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동탄을 먼저 판 상태로 팔아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를 하거나 상생임대요건충족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