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의 소득기준은 신청인의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구원수는 신청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인과 신청인의 직게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하고 세대구성원인 경우에는 신청인 본인만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현재 부모님 명의의 집에 4인이 살고 있으시고 행복주택으로 혼자 입주하실 예정이라면 신청인이 세대주이신지 세대구성원이신지에 따라 가구원수가 달라집니다.
세대주이시면 가구원수는 4인으로 , 세대구성원이시면 가구원수는 1인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