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이시고 1주택 세대원이십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상속 후 3개월 이내 지분 처분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주택 거주 후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85㎡이하의 단독주택,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20㎡ 이하의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 및 분양권 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는 적용 제외)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주택이 아닌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제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형 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민영주택 일반공급)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국민주택 일반공급 및 민영주택 일반공급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함)
이런경우는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