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행복주택 4인가족 거주유지 조건이궁금해요

말그대로 행복주택 4인가족(어른2 아이2) 거주 유지 조건이 궁금해요

현재 8년 살았고 둘째아이 25년생이라 25년생출생자부터는 25년생기점으로 20(성인)이 될때까지 거주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이게맞는것인지

그리고 재산상황의 경우 행복주택 lh에서 명시한 재산을 넘어서면 즉시퇴소인지 아니면 1년마다 계약시에 보증.월세 재계산하여 재계약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 거주중에 자녀가 출산을 하게 될 경우 해당 자녀가 있을 경우 최대 거주기간은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갱신 계약 시에도 소득 및 자산등의 기준이 유지가 되어야 하며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는 하지 않고 갱신계약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다만 자동차 자산 및 주택소유기준 초과 시 즉시 퇴거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네 맞습니다.

    2. 기준을 넘었다고 해서 바로 짐을 싸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 재계약 시점에 여전히 기준을 초과한다면 그 때 재계약이 안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생 자녀를 출산하신 경우라면 저출생 대책에 따른 혜택이 적용되어 해당 아이가 성년이 될때까지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존 8년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새로 태어난 아이 기준으로 거주 안정성을 보장 받아서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재산 상황의 경우 LH 기준을 초과한다고 해서 즉시 쫒겨나는 방식은 아니며 2년마다 돌아오는 재계약 시점의 자산 심사를 통해 초과 여부가 결정되는데 만약 기준을 넘었더라도 할증된 보증금과 월세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1회에 한해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갑작스러운 퇴거 압박 없이 다음 이사를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25년생 아이 덕분에 장기 거주 권한을 얻으신 셈이니 자산 초과 시 발생할 수 있는 임대료 할증 부분만 대비하신다면 앞으로 아이가 자라는 동안은 주거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