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밀린 관리비 보증금 초과분에 대한 지급명령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임대인 : 법인

인차인 : 법인

당초 임대차계약(사무실)이 8월 초까지였으나

지속적인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6개월 이상)으로

임대차 계약 당시 받았던 보증금 1400만원을 초과하였습니다.

이번달 관리비까지 부과되면 지난달 관리비를 포함하여 약 500만원 정도 보증금을 초과하게 됩니다.

현재 해당 사안으로 인해 임차인에겐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한 상황이고 임차인도 해당 내용에 동의하여 5월 말까지 점유하고 있는 사무실을 원상복구 후 임대인에게 최초상태로 명도 하는것으로 상호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요약

1.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료 및 관리비 3기 이상 연체시 계약해지 가능 특약이 삽입되어 있음

2. 5월 31일까지 현 임차인이 최초상태로 명도하기로 상호 합의하였음

3. 보증금은 1400만원이나 현재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분 합산금액이 초과한 상태임

4. 임대료 및 관리비는 지속 발생되는 상태라 보증금 1400만원 제외 초과분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한지

5. 가능하다면 신청시 필요서류가 무엇인지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은 금전 지급청구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미 발생한 미납 임대료와 관리비에서 보증금 1,400만 원을 공제한 초과분 약 500만 원 및 5월 31일 명도일까지 확정적으로 발생한 추가 미납액을 특정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제463조). 다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 관리비까지 미리 청구하기는 어렵고, 임차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통상 소송절차로 진행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는 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임대료, 관리비 청구서와 세금계산서, 미납내역표, 보증금 공제 계산표, 내용증명과 도달자료, 명도합의서 또는 문자, 관리비 산정 근거, 입금내역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