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 밀린 관리비 보증금 초과분에 대한 지급명령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임대인 : 법인
인차인 : 법인
당초 임대차계약(사무실)이 8월 초까지였으나
지속적인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6개월 이상)으로
임대차 계약 당시 받았던 보증금 1400만원을 초과하였습니다.
이번달 관리비까지 부과되면 지난달 관리비를 포함하여 약 500만원 정도 보증금을 초과하게 됩니다.
현재 해당 사안으로 인해 임차인에겐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한 상황이고 임차인도 해당 내용에 동의하여 5월 말까지 점유하고 있는 사무실을 원상복구 후 임대인에게 최초상태로 명도 하는것으로 상호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요약
1.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료 및 관리비 3기 이상 연체시 계약해지 가능 특약이 삽입되어 있음
2. 5월 31일까지 현 임차인이 최초상태로 명도하기로 상호 합의하였음
3. 보증금은 1400만원이나 현재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분 합산금액이 초과한 상태임
4. 임대료 및 관리비는 지속 발생되는 상태라 보증금 1400만원 제외 초과분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한지
5. 가능하다면 신청시 필요서류가 무엇인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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