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꽃새25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전세권 설정시 필요서류(대리인 방문시)안녕하세요 제목그대로의 질문입니다.법인명의로 오피스텔 월세계약을 했는데 주소 전입이 안되 대항력을 갖출 수 없어전세권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대표자 본인이 방문이 어려워 대리인이 방문하려고 하는데법인(임차인)의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전세계약 전세보증금 변경 없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경우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현재 2026년 1월 30일까지 전세계약된 아파트에 거주중이고임대인과 문자로 협의하여 전세보증금 인상 없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2년 연장에 상호 합의하였습니다.기존 계약서 작성했던 부동산에 문의하니 전세보증금의 변동이나 기타 특약사항의 추가 등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새로운 계약서를 작성 할 필요가 없다고 전달받았는데이 경우1. 새로운 전세계약(2회차/2년)이 실거래 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라는 신고를 할 수가 없는건지2. 기존 1회차 계약때는 해당 아파트가 미등기인 상태여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못하였는데 현재는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새로운 전세계약서(2회차/2년)이 없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건지상기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법인차량 직원 운행중 사고시 책임부여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법인의 렌트차량을 직원이 운행중 사고가 발생하였는데사고는 경미하여 상대 대물피해만 일부 있습니다.보험은 임직원 한정으로 가입하여 보험보상에는 문제가 없으나자기부담금 부담을 직원에게 부여하는 경우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회사 내규에 법인차량 운행 중 사고와 관련하여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재소전화해조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먼저, 상황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저는 임대인이고 임대차계약서 상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전대를 할 경우 임대인이 동의해주는 조건으로 재소전화해조서를 임차인 비용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라는 사항을 기재하였습니다.현재 임차인이 목적물 중 일부를 전대를 한 상황(동의해달라고 해서 전대동의서 날인함)입니다. 이때 재소전화해조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하지만 지속적으로 임대료 및 관리비가 연체가 되며 최근 일부 전대를 다른 전대인에게 또 하겠다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이 경우 재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와 작성하게 된다면 전대의 건별로 작성을 해야하는건지 해당 임대차계약에 1건으로 작성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회사 기숙사 용도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했는데 확정일자 받는법계약주체는 법인이구요주거용 오피스텔 회사 직원 기숙사 용도로 임차하였는데법인명의로 확정일자를 받는게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전입신고는 해당 기숙사 거주하는 직원이 전입신고 후법인이 확정일자 받으면 되는건지그리고 해당 관할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한건지질문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사무실 호실 공동(3개사)으로 임대를 주었다가 중간에 1개사가 빠지게 된 경우무실 호실 공동(3개사)으로 임대를 주었다가 중간에 1개사가 빠지게 된 경우안녕하세요사무실 임대를 하고있는데 1개 호실을 3개 회사가 임차해서 사용중이었습니다.(각 1/3 면적씩)도중 1개 회사가 사정상 임차를 지속할 수 없어 계약을 해지하였고해당 1개사가 임차하였던 호실의 1/3을 임대인이 사용중입니다.물론 임대료와 관리비도 임대인을 포함해서 각각 1/3씩 납부중입니다.문제가 되는 부분이 호실의 출입문은 1개라 퇴근시 보안조치가 되지 않는다라는 임차인의 주장이 있으며,출입문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해서 해당 출입문으로 임대인측이 출입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 경우 법적으로 출입문 설치 의무가 임대인측에 있는건지 또한 만약 설치를 하게 되면추후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는 어느측에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요약1. 1개 호실 3개 회사가 공동으로 임차하여 임대료 및 관리비 각 1/3씩 납부2. 공동 임차인중 1개사가 계약을 해지하였고 해당 부분은 임대인이 사용중3. 호실 출입문 사용 및 보안 관련해서 기존 임차인(2개사)이 추가 출입문 설치를 요구함.
- 임금·급여고용·노동Q. 체불 임금 및 퇴직금 간이대지급으로 받아가라고 하는데..안녕하세요.현재 회사에 22년 1월부터 재직중이며, 회사 사정이 23년 말~24년초부터 악화되면서 기존 직원 권고사직 및 임금 체불이 지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어제 대표이사에게서 현재 체불중인 24년 1월 급여와 지급예정인 2월 급여 / 퇴직금 상당을 지급할 수 없으니 간이대지급을 신청해서 받아가라고 이야기했는데일단 간이대지급은 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않고 인당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한걸로 인지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퇴직시기는 희망하는 날짜를 이야기해달라고 했는데 저의 상황에서 미루어보면 2개월치 급여 + 퇴직금이 1천만원이 넘어가는 상황이라 간이대지급을 신청한다고 하여도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이며현재 상황은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걸로 공식적으로 공지를 한 상황으로 판단이 되는데이 경우1. 퇴사희망의사를 밝히고 회사가 계속근무를 원할경우 퇴사희망의사를 밝힌 이후 30일까지 근무를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의 상황인 경우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게 확정적일때 위 처럼 회사가 근무를 더 요구하더라도 상관없이 퇴사를 할 경우 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2. 급여(2개월분)+퇴직금 = 간이대지급 신청 → 1천만원을 제외한 차액분과 연차수당 전액은 간이대 지급으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 경우 소송으로 밖에 받아낼 방법이 없는지?3. 대표이사는 현재의 프로젝트가 마무리 되는 시점인 2월 말 정도로 퇴사일을 확정하고 이후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회사에서 더 이상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더 근무할 여력이나 이유가 없다고 본인은 판단하여 자진퇴사를 할 경우 임금체불 2개월로 구직급여 수급 신청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