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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랄피노키오
발랄피노키오20.06.03

임차인 관리비 장기연체 시 구분소유자에게 납부 책임이 있나요?

임차인이 임차한 오피스 임대료가 장기 연체되어 계약해지를 하였습니다. 보증금에서 마이너스를 하기로 하고 사정사정하고 코로나로 안타까운 상황까지 겹쳐서 계약해지를 미뤄주다 연체된 임대료가 보증금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밀린 임대료를 주겠다고 약속만 하고 차일피일 미루다 임대 기한이 12개월 남은 상황에서 사무실을 비우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문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는데 전 임차인이 관리비 정산을 하지 않고 사무실을 나갔다는 것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전 임차인들이 미납한 관리비를 소유주가 정산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 임차인들과는 연락두절 상황입니다. 관리사무소측은 납부가 안 되면 장기미납호실에 대한 법적인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1. 구분소유자가 임차인의 미납관리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건가요?

2. 전 임차인의 연체된 미납 관리비를 소유주가 납부한 후, 연락두절인 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밥법이 있을까요?

답답한게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이렇게만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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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관리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은 이를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규정을 둔 것이므로, 전(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위와 같은 규정에 터 잡은 것으로 유효하다(대법원 2004 다 35983604 판결).

    1. 구분소유자는 임차인의 미납관리에 대하여 관리규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없는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제17조에 따라 전유면적 비율에 따라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연체 관리비를 납부하신 이후, 전 임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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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무실 임차인이 관리비를 체납하고 해당 관리비가 보증금을 공제하고도 부족한 경우로써

    관리 사무소로 부터 관리비의 납부를 청구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연체 관리비 등의 징구관리 세칙 등을 빌딩의 소유자 관리자 등은 보유하여야 하며

    시군구 별로 관리 세칙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세칙에 따르면 임차인이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않으면 구분 소유주가 이의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추후 구분 소유주는 임차인에게 해당 관리비를 구상하여야 하겠습니다.

    임차인에 대해서 민사소송 중 소액 심판 이나 지급 명령 등의 간이한 방법을 제기할 것인지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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