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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랄피노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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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

임차인 관리비 장기연체 시 구분소유자에게 납부 책임이 있나요?

임차인이 임차한 오피스 임대료가 장기 연체되어 계약해지를 하였습니다. 보증금에서 마이너스를 하기로 하고 사정사정하고 코로나로 안타까운 상황까지 겹쳐서 계약해지를 미뤄주다 연체된 임대료가 보증금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밀린 임대료를 주겠다고 약속만 하고 차일피일 미루다 임대 기한이 12개월 남은 상황에서 사무실을 비우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문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는데 전 임차인이 관리비 정산을 하지 않고 사무실을 나갔다는 것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전 임차인들이 미납한 관리비를 소유주가 정산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 임차인들과는 연락두절 상황입니다. 관리사무소측은 납부가 안 되면 장기미납호실에 대한 법적인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1. 구분소유자가 임차인의 미납관리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건가요?

2. 전 임차인의 연체된 미납 관리비를 소유주가 납부한 후, 연락두절인 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밥법이 있을까요?

답답한게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이렇게만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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