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운전할 때 통화를 자주 하는 편인데요. 그런데 법적으로 안 걸리게 통화를 하려면 스피커폰을 사용해서 통화를 하면 법적으로 안 걸리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으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통화를 하지 않아도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으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즉 통롸 안해도 휴대폰 들고 있으면 걸리는 것이고 스피커폰으로 받을때 손으로 누르는 순간 걸리면 단속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통화중이었다면 안걸리는 거구요
안녕하세요. 풋풋한달팽이1004입니다.
휴대폰을 직접적으로 잡고 통화하지안으면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밀레스입니다.
운전 중 스피커폰을 이용하여 통화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점 15점과 *7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한 이유는 그만큼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블루투스로 연결하여 스피커폰으로 통화시에는 괜찮은걸로 알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따뜻한원앙279입니다.
자동차에도 블루투스랑 핸드폰을 연결해서 스피커폰으로 통화가 가능한 기능이 있는것을 보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