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운전하면서 통화하는것도 벌금형인가요?
신랑이 운전하면서 통화하는모습이 종종 보이는데
불안하더라구요
그러지말라해도 일적인 부분이라 못받게 할수도 없고...
통화하면서 운전해도 벌금 아닌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운전하면서 통화하는것은 범칙금부과대상입니다. 만약 경찰에 즉시 걸리게 되는것은 범칙금고지서를 발부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차라리 일적으로 연락이 온다고 한다면 무선이어폰등으로 한쪽귀에만 꼽고 통화하시거나, 자동차의 블루투스기능을 이용해서 통화하는것은 가능합니다. 한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귀에 대고 통화하는행위를 범칙금부과대상으로 지정하고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오뎅입니다. 해당 질문에 좋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점 15점과 *7만원 이하의 범칙금
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한 이유는 그만큼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전하면서 통화를 하는게 벌금형이 아니고 손으로 들고 전화를 받고 통화를 하면 그게 벌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피커폰으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통화를 하시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들고 전화를 받고 하는 거 이런 것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운전하면서 통화하는것은 벌금형이냐는 질문이신데. 운전하면서 통화를 하는것. 블루투스라면 처벌받지 않고 휴대폰을 들고하면 범칙금. 즉 과태료입니다. 또 사고가 발생시 가중처벌 받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벌점 15점도 추가됩니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