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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운전중 전화통화 가능한가요?

운전중에 운전자가 차량의 스피커에 연결하여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게 법에 걸릴까요?

운전중에 통화하면 안된다는 말은 많이 듣는데 실제로 법에 걸리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0. 운전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9조(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 법 제49조제1항제10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를 말한다.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는 것은 손으로 잡지 않고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장치로 도로교통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상 금지사항으로 되어 있고 위반시 2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0. 운전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