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에 저촉이 되나요?
화관법 제57조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면 처벌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화학물질을 다루는 업체에서 직원이 교육을 받았음에도 스스로 작업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작업하다가 발생된 화재로 인해 다친 사례가 있습니다. 작업자의 부주의로 작업자가 다쳤는데 이건 누구에게 책임의 소지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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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작업자의 중과실로 인하여 다른 작업자가 다쳤다면 그 작업자에 대하여 중과실을 저지른 자가 책임을 질 것이나,
중과실이 아니라 과실에 그친다면 회사도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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