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주농협의 8.2%적금 해지요청 받아들여야하나요?
지난달에 동경주 농협에서 8.2% 특판 적금을 출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대면 계좌를 차단하지 못해 너무 많은 자금이 몰려 이자지급으로 인해 파산할 수 있다며 적금해지요청을 했습니다. 농협의 요청대로 적금을 해지해줘야할까요? 적금 금액은 5천만원이하이고 예금자보호법으로 5천만원까지 보호된다고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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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된 이상에는 임의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일응 해지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금을 해지해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 은행측에서도 해지를 해달라고 읍소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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