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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때가젤이뻐
잘때가젤이뻐22.12.15

동경주농협의 8.2%적금 해지요청 받아들여야하나요?

지난달에 동경주 농협에서 8.2% 특판 적금을 출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대면 계좌를 차단하지 못해 너무 많은 자금이 몰려 이자지급으로 인해 파산할 수 있다며 적금해지요청을 했습니다. 농협의 요청대로 적금을 해지해줘야할까요? 적금 금액은 5천만원이하이고 예금자보호법으로 5천만원까지 보호된다고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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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된 이상에는 임의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일응 해지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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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금을 해지해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 은행측에서도 해지를 해달라고 읍소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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