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단위 농협이 특판판매했다가 은행측에서 취소해달라는 경우가 있는데 질문드립니다.
요즘 단위 농협에서 특판 판매했다가 취소해달라는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예적금 취소를 하지않고 만기까지 들고 가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기관 등에서 이러한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질문자님께서 정당한 방법으로 가입하셨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해당 금융기관과
정확하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기관이 정상적인 경우 만기 원금 이자 받으며
파산한 경우 5천이하 원금보장 소정의 이자를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미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은행 측에서 해지 권유 또는 강권을 하더라도 만기까지 들고 가셔도 무방합니다. 개의치 마시고 예적금 계속 불입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단위농협의 경우는 문자에서 보시다시피 많은 예금을 운용할 곳이 없다보니 해당 적금이 다 빚으로 예금이자는 은행에게는 다 지급해야할 원금에 대한 채무이자가 됩니다. 나중에 빚을 갚아야하는데 갚을 능력이 되지 없으면 해당 단위 농협은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단위농협에 예치한 적금은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으실 수 있어서 피해를 보는 금액은 이자 부분과 나중에 돈을 지급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다만 단위농협이 해당 문제로 인해서 파산을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니 해지를 해주는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