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단위농협의 경우는 문자에서 보시다시피 많은 예금을 운용할 곳이 없다보니 해당 적금이 다 빚으로 예금이자는 은행에게는 다 지급해야할 원금에 대한 채무이자가 됩니다. 나중에 빚을 갚아야하는데 갚을 능력이 되지 없으면 해당 단위 농협은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단위농협에 예치한 적금은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으실 수 있어서 피해를 보는 금액은 이자 부분과 나중에 돈을 지급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다만 단위농협이 해당 문제로 인해서 파산을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니 해지를 해주는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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