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햇살론15를 연체하신 경우에는 해당 은행이 연체일수가 누적되어 기한의이익이 상실되었다고 통지하고 난 후에 보증기관에 대위변제를 요청하게 됩니다. 보통은 대출이자 연체의 경우는 14일이 경과하게 되면 기한의이익이 상실되고 원금의 연체는 7일이 경과하게 되면 기한의이익이 상실되게 됩니다. 그럼 보통 은행은 해당 대출을 본부에 집중하게 되고 본부에서 보통 2주정도 안에 대위변제를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위변제가 되는 경우 보증기관이 질문자님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거나 혹은 통장지급정지를 하는 일은 있을 수 있으나 집으로 찾아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