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햇살론 대출 받았는데.
채무를 잘 갚아 나가다가 최근에
퇴사를 해서 한달 두달이연체가 대다보니
햇살론 대출사고라고 카톡 왓어요
햇살론은.대위 변제가.되는거 아닌가요
만약에 대출을 못갚으면 법적으로
압류가 되나요??? 그리고 햇살론 대출사고가먼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연체가 계속되면 지급명령이나 가압류 등의 법적조치가 들어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출사고는 연체때문에 보증사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출사고라는 건 말그대로 대출이 연체되는 등 미납되는 경우에 처하면 그렇게 안내문자가 오게 됩니다.
일반대출과 마찬가지로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