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의 대위변제는 대출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공사가 대신 상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위변제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대출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대출금의 연체가 계속될 경우 발생합니다.
대위변제가 이루어진 후에는 공사에서 대출자에게 이를 알립니다.
그러나, 이는 공사의 내부 절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연락 방법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https://www.kinfa.or.kr/customerService/boardFAQ.do
대위변제 이전에 가압류나 경매 등의 추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약정, 대출금의 상황, 그리고 공사의 추심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의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실제 상황은 대출계약, 대출금의 상황, 그리고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면 서민금융진흥원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https://www.kinfa.or.kr/customerService/boardCounselling.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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