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시 협의작성 방법 및 서류문의?
협이이혼시에
협의이혼 협의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자녀양육 친권자 협의서 작성
맞나요? 서류발급시 상세로 발급해야되고
재산 및 양육비 협의서 같은거는 따로 작성을 해야되나요?!
아니면 법무사를 통해서 같이 서류 작성하는게 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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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서류는 상세로 발급 받으시연 되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친권 양육권 양육비는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협의는 두분이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외 구체적인 절차는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말씀하신 서류에 재산분할이나 양육비에 대하여 명확히 정하여야 하고 지금 정하지 아니하면 추후에도 그 부분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어느 정도 이해력이 있다면 직접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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