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서류는 상세로 발급 받으시연 되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친권 양육권 양육비는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협의는 두분이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외 구체적인 절차는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