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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뜸부기55
끈질긴뜸부기5521.03.15

합의이혼 절차 필요 서류를 알려주세요!

합의 이혼시 필요한 서류와 진행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공증 없이 합의이혼 할 경우 문제될 경우가 있을까요?

있다면 사례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합의 이혼 진행 시 조심해야 할 부분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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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1항). 이경우 반드시 그 의사확인 신청서를 공증 등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대응은 전부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점에서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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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면 숙려기간 후 확인기일에 이혼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공증없이 이혼이 진행되면, 일방이 협의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여 협의이혼절차가 진행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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