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등의 이유로 부모님께서 자녀명의의 카드를 주로 사용하시고 해당 사용금액에 있어 매달 정산하여 입금해주시는 형태로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년째 이렇게 사용하고 있은데 혹시 이러한 형태도 추후 증여로 문제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