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불같은돌꿩165
불같은돌꿩16521.10.13

부모님의 자녀명의카드 사용 후 정산도 증여가 될수도 있나요

연말정산 등의 이유로 부모님께서 자녀명의의 카드를 주로 사용하시고 해당 사용금액에 있어 매달 정산하여 입금해주시는 형태로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년째 이렇게 사용하고 있은데 혹시 이러한 형태도 추후 증여로 문제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명의 카드를 사용하고 사용액을 정산할 경우에는 증여로 과세하기는 어려울거 같습니다.

    부모님이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라면 부모님이 사용한 카드액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오니 한번 검토해보시는것도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의 통상적인 용돈 수준의 범위 내 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금액이 거액의 물품 등을 구매 후 해당 금액을 입금시키는 것은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 과소 신고, 납부로 보아 세금 추징과 함께 가산세 부과할 수도 있겠으나, 증여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과세기관에서 사실 판단할 사항이므로 정확히 어떻게 될 것이다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이 사용하신 금액이 확실히 맞고, 그에 대해 소명가능하시며, 그에 대한 금액만 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 문제가 없으나 그 것을 명분으로 하여 과도한 정산으로 증여재산을 형성하고 있을 경우에는 증여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이 직접 사용하신 카드사용금액을 도로 이체해 준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제될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