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자녀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신용카드 대금을 자녀에게 입금해주는 경우 자녀에게 입금한 자금 자체는 증여로 볼 수 있는 개연성이 높습니다.
이는 자녀 명의 신용카드를 실제로 누가 사용하였는 지 여부가 불투명함에도 부모가 자녀의 계좌로 자금을 입금한 경우 자금 입금된 내역만 명확하게 됨에 따라 자녀에게 부모님이 자금을 증여하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부모님 명의로 신용카드, 직블카드를 개살하여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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