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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천산갑272
호기로운천산갑27223.05.18

부모님이 제 명의로 된 카드대금 내주시는 것도 증여인가요?

저는 직장인이고 월급 받고있습니다. 부모님이 제 명의로 된 카드를 사용하시고 매달 결제대금을 제 통장으로 넣어주거나 한번에 큰돈을 받고 매달 카드대금으로 납부하면 증여에 포함되나요? 금액도 한도가 있을까요? 백만원 이상은 증여로 본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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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란 명칭여하와 관계없이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카드대금만큼의 현금을 무상으로 증여받으신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리적인수준의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만약 질문자님께서 소득이 없으신 학생이라거나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으신 경우 증여세는 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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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이 없는 자녀는 부모가 부양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법상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이나 자신의 소득으로 생활이 가능한 자녀의 카드대금을 부모가 대신 부담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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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자녀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신용카드 대금을 자녀에게 입금해주는 경우 자녀에게 입금한 자금 자체는 증여로 볼 수 있는 개연성이 높습니다.

    이는 자녀 명의 신용카드를 실제로 누가 사용하였는 지 여부가 불투명함에도 부모가 자녀의 계좌로 자금을 입금한 경우 자금 입금된 내역만 명확하게 됨에 따라 자녀에게 부모님이 자금을 증여하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부모님 명의로 신용카드, 직블카드를 개살하여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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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부모님께서 카드대금을 본인에게 이체해신다면 부모님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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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 카드만 사용할뿐 부모가 직접 소비하고 결제대금을 실제 부담한다면 증여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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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실제 이용 대금을 아드님께 드리는 점에서 증여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가족 카드로 어머님 명의로 별도로 발급 받으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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