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인통장과 법인신용카드는 복수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신설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소득 및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또한, 카드사마다 한도금액을 측정하는 요소와 기준이 다르므로 카드사마다 확인하여 가장 적합한 카드사에서 발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대표자의 신용등급, 소득, 대출에 따라 안될 경우도 있지만, 법인이라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