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후 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 하려 했는데 법인통장은 3개월동안은 소액 인출 밖에 가능하지 않다고 하네요.
그럼 기존 법인 개설중 인정받았던 잔액증명서에 있는 통장에서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인출해도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 설립 시 잔액증명서에 있는 법인통장이 법인의 명의라면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해당금액에서 인출하여도 무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