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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멋돼지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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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후 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문의

법인 설립 후 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 하려 했는데 법인통장은 3개월동안은 소액 인출 밖에 가능하지 않다고 하네요.

그럼 기존 법인 개설중 인정받았던 잔액증명서에 있는 통장에서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인출해도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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