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후 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문의
법인 설립 후 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 하려 했는데 법인통장은 3개월동안은 소액 인출 밖에 가능하지 않다고 하네요.
그럼 기존 법인 개설중 인정받았던 잔액증명서에 있는 통장에서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인출해도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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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 설립 시 잔액증명서에 있는 법인통장이 법인의 명의라면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해당금액에서 인출하여도 무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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