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자 홈텍스 연말정산 방법과 절차

중도 퇴사자로 24년도 5개월, 25년도 6개월 정도 근무 이력이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연말정산 안내를 따로 받지 않아 연말정산이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듣기로 중도 퇴사자들은 5월달에 신청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또 연말정산신청을 하지 않은 과거 5년까지 신청이 가능 한 것으로 아는데요.

모바일로 홈택스에서 할 수 있는 그절차와 해당사항 및 조건이 되는지 그 여부 확인 방법, 26년도 해당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과정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p.s. 연말정산시 기부금, 주택청약, 개인연금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부분은 따로 개인이 직접입력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부분 반영 방법과 또 직전회사에서 저에게 문의도 없이 연말 정산을 진행했다면 누락된 부분 수정하여 추가 진행 가능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다가 매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기본공제 등을 적용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대상

    금액은 매년 0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제공하므로

    이 공제 자료를 개인이 출력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

    청구'를 하면서 세액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 시점에서는 2020년 귀속분부터 2024년 귀속분까지

    경정청구를, 2025년 귀속분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