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월 근무 후 퇴사인 경우라면 연말정산 자료는 제출하였더라도 연말정산이 진행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홈택스에서 개인적으로 하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를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공제서류만 제출하면 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납세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