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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표범236
고급스런표범23622.07.29

이런 경우 관리책임이 있나요?

모텔에서 카운터로 근무중입니다 손님이 술에 취해 구토를 하고 샤워기를 틀어놓고 잠든사이 물이 방바닥과 복도로 넘쳤습니다 제가 확인후 조치를 취하였으나 아랫층(모텔)에서 관리자가 올라와 누수된걸 알았고 경찰입회하에 손님과 아랫층모텔과 손해배상얘기를 마무리지었습니다 근데 혹여라도 제가 누수된걸 늦게 발견해서 피해가 커졌다고 할 경우 저에게도 관리책임이 있어 손해배상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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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님이 물을 틀어놓고 잘 것까지 예상하기는 어려우므로 늦게 발견한 것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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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통상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피해가 커졌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해당 범위내에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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