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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진귀한막국수

어쩐지진귀한막국수

숙박업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피해 내용

12월31일날 숙박어플을 통해 예약해서 숙박하다가 새벽4시경 자다가 빗소리로 들리는듯한 소음에 깼는데 알고보니 화장실 천장에서 배관문제로 물이 새고 있었고 화장실을 넘어 방 바닥까지 젖고 있었음. 점차 화장실 밖의 객실 천장까지 물이 새고 있었고 전기까지 끊김.

직원을 불러 상황을 들어보니 지난번에 배관공사를 했었고 그 이후에 고객을 받았을때도 문제가 없다가 다시 터진걸보니 배관공사한게 아직 마른듯하지않아보인다고 하고 만실이라 다른방이 퇴실할때까지 방을 바꿔줄수없으며 일단 물이 새는 방에서 자고 환불처리와 다음방문에 사용할수있는 숙박권으로 상황을 대처하려함.

환불처리는 당연하고 다음방문에 사용할 숙박권은 필요없고 당장 잘 곳이 필요하니 다른 숙박업체를 예약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자신들은 거기까지 책임질 의무가 없다며 책임을 회피함. 직원이 그런문제는 사장님과 통화해봐야한다고 했지만 늦은시각이라 통화는 못한다고하고 사장 연락처또한 전달 못해준다고함. 결국 환불과 사장이 아침에 연락준다는 조건하게 우리 연락처를 남기고 그냥 퇴실했지만 다음날이 돼도 연락이 없음

한시간 실랑이끝에 새벽5시에 직접 다른 숙박업체를 찾아다니며 더비싼가격에 숙박함.

질문

배관 누수 문제로 새벽4시에 만실로 방을 옮겨 줄 수 없다며 아무런 피해보상은 없고 환불만으로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공사가 아직 마무리가 안됐으면 애초에 예약을 받았으면 안되지 않았나요?

또한 누수로 천장과 바닥이 다젖고 전기도 안들어오는 방에 자기네들이 해줄수있는게 없다며 일단 자라는게 맞는 대처인가요? 저희가 요구한 피해보상은 환불 및 다른숙박업체를 예약해달라는 것이었는데 다른 숙박업체를 예약하는건 자기들이 해줘야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원래 예약한 조건은 퇴실이1시였으나 꼭두새벽에 호텔측 과실로 쫒겨났는데도 환불외에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환불은 당연한 것이고, 숙박업체가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과 추가적으로 지출된 금전적 손실(새로운 방을 구하는데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도 당연히 배상해야 합니다.

    숙박업체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해결하면 좋겠으나, 숙박업체와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피해액의 배상을 받아내셔야 합니다. 정신적 고통과 금전적 손실 등 합하여 50~100만원 내외의 금액은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