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1층 장마철 장대비로 인한 하수구 역류시 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일반적인 홍수도 있지만. 아파트의 경우 최근 아파트가 아닌 경우 1층 배관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더라구요 ~ 그래서 비가 많이 올경우 1층의 경우 배란다나 화장실 등 배수가 역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역류해서 내부 홍수가 발생할 경우 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혹시 관련 법규 같은경우 있을까 해서요 ~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