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층 장마철 장대비로 인한 하수구 역류시 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일반적인 홍수도 있지만. 아파트의 경우 최근 아파트가 아닌 경우 1층 배관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더라구요 ~ 그래서 비가 많이 올경우 1층의 경우 배란다나 화장실 등 배수가 역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역류해서 내부 홍수가 발생할 경우 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혹시 관련 법규 같은경우 있을까 해서요 ~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3조의2(관리단의 의무)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행사하거나 이행하여야 한다.
우수관은 공용부분으로서, 관리주체인 대표회의가 이를 제대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소홀로 판명되는 경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법(2003.11.29시행 법률 제6943호)
제46조(하자보수) ①사업주체(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제2항제2호의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다.{주택법시행령}입주자대표회의등은 사업주체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자의 보수 또는 하자보수계획의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통보한 하자보수계획에 따라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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