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힘센콰가223
힘센콰가22320.06.21

아파트 1층 장마철 장대비로 인한 하수구 역류시 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일반적인 홍수도 있지만. 아파트의 경우 최근 아파트가 아닌 경우 1층 배관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더라구요 ~ 그래서 비가 많이 올경우 1층의 경우 배란다나 화장실 등 배수가 역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역류해서 내부 홍수가 발생할 경우 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혹시 관련 법규 같은경우 있을까 해서요 ~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3조의2(관리단의 의무)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행사하거나 이행하여야 한다.

    우수관은 공용부분으로서, 관리주체인 대표회의가 이를 제대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소홀로 판명되는 경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법(2003.11.29시행 법률 제6943호)

    제46조(하자보수) ①사업주체(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제2항제2호의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다.

    {주택법시행령}입주자대표회의등은 사업주체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자의 보수 또는 하자보수계획의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통보한 하자보수계획에 따라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